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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Information Disclosure

부산관광공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시행 2014.1.1.]
[개정 2018.6.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설관리와 범죄예방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운영·관리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설치 목적에 맞는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공사의 시설관리·화재예방·범죄예방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공사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사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서의 공고 등) 공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근거, 목적
2. CCTV시설 담당부서, 책임자 및 연락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수탁자 포함)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정보주체와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10. 그 밖에 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① 공사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운영책임자·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 등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8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① 공사는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 법등에 따라 실시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9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보호조치 등) ① 공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공사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4. 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