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MICE육성 지원
사업목적 및 지원 개요
- 사업목적
- 부산시 전략산업 관련 MICE 지원 강화로 지역특화 MICE 육성
국제화·전문화된 MICE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부산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MICE 행사로서 국제적 행사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MICE
부산시 전략산업 관련 특화 MICE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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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업공고·신청MICE 주최자
'19.3월 -
02서류 심사 및 종합심사BTO, 심사위원회
'19.3월 -
03확정 및 발표BTO
'19.3월 -
04지원 및 사후평가BTO
'19.4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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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선정절차
-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MICE산업 중 부산시 5대 전략산업과 관련해 부산에서 정기 개최되는 국제회의 및 컨벤션
- 위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경제/문화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국제회의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회의
-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 3일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회의
-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을 말한다.
지원분야 및 지원방향
육성단계에 따른 지원방향 차별화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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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인큐베이팅)
- 성장(정착화)
- 성숙(지역특화)
-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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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MICE가 개발되어 시작하는 단계
- 3회이상 개최 경험을 통한 정착화 단계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MICE
- 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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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행사개최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참가자수 증대를 통한 행사규모 확대
- 프로그램 내실화 및 지역산업발전과 연계
-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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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예산의 50% 이내로 지원
- 전체 예산의 30% 이내로 지원
- 전체 예산의 20% 이내로 지원 지원금의 30% 이상을 해외홍보비로 사용
- 지원금액
-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금액 및 조건 등 조정
- 단계별조건
- 계량/비계량화된 지표 및 성과에 따라 단계조정
- 지원종료
- 자문위원회의 최종평가 후 행사가 공사의 지원없이도 자립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종료함
지원항목
- 행사운영비 : 인쇄물/기념품제작, 문화예술 공연, 공식 오·만찬, 지역PCO 대행료
- 해외홍보비 : 홍보물 제작, 각종 해외마케팅 비용 등
- 기타 : 부산관광공사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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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업공고·신청MICE 주최자
'19.3월 -
02서류 심사 및 종합심사BTO, 심사위원회
'19.3월 -
03확정 및 발표BTO
'19.3월 -
04지원 및 사후평가BTO
'19.4월 ~ 12월
기타사항
- 2017년도 지원회의도 2018년도 선정기준에 따라 재심사 후 지속 지원여부 확정
-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역사회/경제/문화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주최행사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가능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시 전략사업과 관계된 회의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전시회 및 페스티벌 연계 또는 융·복합 행사의 경우 우선지원 고려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이 조례에서 부산시 전략산업은 해양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 창조문화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지식인프라산업을 말한다.
지원금교부 및 집행관련
- 예산지원항목
- 해외홍보비, 해외연사초청, 문화예술공연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특화컨벤션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예산집행 관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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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지원 방향에 따라 지원하되 지원항목만 사용가능
- 지원항목 : 재정지원외에도 지문 및 관광프로그램 지원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재정지원 - 해외홍보비(인쇄물, 홍보물제작)
- 해외연사 초청
- 문화예술 공연
- 관광프로그램 운영
- PCO · PEO 대행료
- 기타(부산관광공사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자문 및 컨설팅지원 - 회의준비 및 개최에 대한 자문위원회 컨설팅 지원
- 행사현장평가 및 참가자 만족도 평가를 통한 현장평가분석 제공
관광프로그램지원 행사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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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년 3월중
- 공고방법
- 공사홈페이지 게재, 얼라이언스 대상 공문발송 등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붙임서식 참조) 및 첨부서류
- 제출방법
- 전자메일 접수
- 제출처
- 부산관광공사 컨벤션뷰로 이진화 과장
- 전자메일 : jh21@bto.or.kr / 연락처 : 051-780-2154
- 공고 및 접수기간
- 서류 및 자문위원회 심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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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 2019년 3월 넷째주 중
- 자문위원회 심사
- 2019년 3월 넷째주 중, 공사 회의실
- 서류심사
선정결과 및 지원금액 결과통보
- 날짜
- 심사위원회 개최 후 2주일 이내
- 방법
-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