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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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MICE육성 지원

사업목적 및 지원 개요

사업목적
부산시 전략산업 관련 MICE 지원 강화로 지역특화 MICE 육성
국제화·전문화된 MICE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부산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MICE 행사로서 국제적 행사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MICE
부산시 전략산업 관련 특화 MICE
추진일정
  1. 01사업공고·신청
    MICE 주최자
    '19.3월
  2. 02서류 심사 및 종합심사
    BTO, 심사위원회
    '19.3월
  3. 03확정 및 발표
    BTO
    '19.3월
  4. 04지원 및 사후평가
    BTO
    '19.4월 ~ 12월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

  •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MICE산업 중 부산시 5대 전략산업과 관련해 부산에서 정기 개최되는 국제회의 및 컨벤션
  • 위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경제/문화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국제회의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회의
  •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 3일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회의
  •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을 말한다.

지원분야 및 지원방향

육성단계에 따른 지원방향 차별화

구분
  • 도입(인큐베이팅)
  • 성장(정착화)
  • 성숙(지역특화)
특성
  • 새로운 MICE가 개발되어 시작하는 단계
  • 3회이상 개최 경험을 통한 정착화 단계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MICE
지원방향
  • 안정적인 행사개최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참가자수 증대를 통한 행사규모 확대
  • 프로그램 내실화 및 지역산업발전과 연계
지원항목
  • 전체 예산의 50% 이내로 지원
  • 전체 예산의 30% 이내로 지원
  • 전체 예산의 20% 이내로 지원
    지원금의 30% 이상을 해외홍보비로 사용
지원금액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금액 및 조건 등 조정
단계별조건
계량/비계량화된 지표 및 성과에 따라 단계조정
지원종료
자문위원회의 최종평가 후 행사가 공사의 지원없이도 자립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종료함

지원항목

  • 행사운영비 : 인쇄물/기념품제작, 문화예술 공연, 공식 오·만찬, 지역PCO 대행료
  • 해외홍보비 : 홍보물 제작, 각종 해외마케팅 비용 등
  • 기타 : 부산관광공사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사업절차

  1. 01사업공고·신청
    MICE 주최자
    '19.3월
  2. 02서류 심사 및 종합심사
    BTO, 심사위원회
    '19.3월
  3. 03확정 및 발표
    BTO
    '19.3월
  4. 04지원 및 사후평가
    BTO
    '19.4월 ~ 12월

기타사항

  • 2017년도 지원회의도 2018년도 선정기준에 따라 재심사 후 지속 지원여부 확정
  •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역사회/경제/문화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주최행사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가능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시 전략사업과 관계된 회의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전시회 및 페스티벌 연계 또는 융·복합 행사의 경우 우선지원 고려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이 조례에서 부산시 전략산업은 해양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 창조문화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지식인프라산업을 말한다.

지원금교부 및 집행관련

예산지원항목
해외홍보비, 해외연사초청, 문화예술공연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특화컨벤션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예산집행 관련지침
  • 단계별 지원 방향에 따라 지원하되 지원항목만 사용가능
  • 지원항목 : 재정지원외에도 지문 및 관광프로그램 지원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재정지원
    • 해외홍보비(인쇄물, 홍보물제작)
    • 해외연사 초청
    • 문화예술 공연
    • 관광프로그램 운영
    • PCO · PEO 대행료
    • 기타(부산관광공사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자문 및 컨설팅지원
    • 회의준비 및 개최에 대한 자문위원회 컨설팅 지원
    • 행사현장평가 및 참가자 만족도 평가를 통한 현장평가분석 제공
    관광프로그램지원 행사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지원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년 3월중
  • 공고방법
    • 공사홈페이지 게재, 얼라이언스 대상 공문발송 등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붙임서식 참조) 및 첨부서류
  • 제출방법
    • 전자메일 접수
  • 제출처
    • 부산관광공사 컨벤션뷰로 이진화 과장
    • 전자메일 : jh21@bto.or.kr / 연락처 : 051-780-2154
서류 및 자문위원회 심사일정(안)
  • 서류심사
    • 2019년 3월 넷째주 중
  • 자문위원회 심사
    • 2019년 3월 넷째주 중, 공사 회의실

선정결과 및 지원금액 결과통보

날짜
심사위원회 개최 후 2주일 이내
방법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