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의·인센티브 유치개최 지원
사업목적 및 지원 개요
-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MICE행사인 기업회의·인센티브 유치·개최 지원강화 및 행사만족도 제고 및 재개최 유도를 통한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
- 지원기간
- 2019.1.1 ~ 2019.12.31
- 지원대상
- 내부에서 규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기업회의・인센티브행사를 부산으로 유치·개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 지원방법
- 행사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차등지원
규모별 차등지원 분류기준표
등급 | 규모 | 지원항목 | 지원금액 기준 | 팀빌딩 프로그램여부 |
---|---|---|---|---|
S | 1000명 이상 | 기존과 동일 | 외국인 1인당 1만5천원 내국인 1인당 5천원 |
금액 10% 가산 |
A | 300명 ~ 999명 | 기존과 동일 | 외국인 1인당 1만 5천원 내국인 1인당 5천원 |
금액 10% 가산 |
B | 100명~ 299명 | 기념품 또는 관광지 입장권 | 외국인 1인당 1만 5천원 내국인 1인당 5천원 |
금액 10% 가산 |
C | 30명~ 99명 | 기념품 또는 관광지 입장권 | 외국인 1인당 1만원 내국인 1인당 5천원 |
금액 10% 가산 |
- 주최측 일정 문제로 관광지 입장권 지원 불가할 경우 지원항목대체가능
- 주최측이 원할시 기존 랜드사 대행 방식으로 진행 가능
- 각 지원항목의 최대지원 가능 금액은 기존 금액 산출 식 준용
- 유료관광지의 경우 태종대, 부산타워등 공사사업장 대상 우선 업무협의 추진
지원절차
-
01사업공고·신청지원신청 단체
수시접수 -
02내부심사부산관광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
03확정 및 통지부산관광공사
접수 1개월 이내 -
04지원 및 사후평가부산관광공사
19년 1월까지 -
05지원금 교부부산관광공사
결과제출 1개월 이내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기업회의(Corporate Meeting)
1순위, 2순위 정보 제공 1순위 기업 주최·주관행사로서 외국인 참가자가 3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기업 또는 단체 2순위 기업 주최·주관행사로서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 총 3,00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기업 또는 단체 기업인센티브(Incentive Travel)
일반, 크루즈 정보 제공 일반 기업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해외에서 부산을 목적지로 방문하는 외국인 참가자 30명 이상, 1박 이상 체류하는 기업인센티브 단체 크루즈 - 기업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해외에서 부산을 목적지로 방문하는 외국인 참가자가 100명 이상, 아래기준 중 최소 1가지 이상 만족하는 기업인센티브 단체
- 1) 2식 이상 2) 유료관광지 2곳 이상 3) 팀빌딩 등 특별행사 개최
- 유럽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원거리) 시장 : 외국인 참가자 30명 이상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참가자만 지원대상 인원으로 인정
- 1순위 접수분을 우선하여 지급
- 공무원, 학생 등의 연수목적 단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기준
-
- 01지원단계
- 유치지원, 개최지원(2단계),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 02평가기준
- 개최년도 예상 참가인원 기준 해당사항에 따른 차등지급
- 예산 한도 내에서 개최지원> 유치지원 순으로 우선지원
- 지원 한도보다 사전 지원협의 금액이 적은 경우 후자로 최종확정 및 통지
- 03 예외 조항
-
- 3,000명 이상의 대형행사 등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주요행사의 경우 별도 사장 승인을 득하여 지원사항 및 예산범위 내 최대 지원금액 조정
- 유치당시 이미 제안한 금액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연간 지원계획 수립 이전 신청행사의 경우 2017년 지원기준에 따름
- 기업회의 1일, 인센티브 투어 1일을 동시 개최하는 경우 지원가능하며 행사의 특성이 더 유사한 쪽(기업회의/인센티브 중)으로 지원
- 지원항목
-
유치지원
대상, 지원내역 정보 제공 대상 개최 미확정 행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 전개 시 지원내역 - 유치제안서 제작
- 유치홍보물 제작
- 기념품 제작 행사주최·주관단체 주요관계자 인스펙션
- 해외현장 유치활동경비
- (항공/숙박, 홍보부스, 부산의 밤 운영 등)
- 항공, 숙박은 유치추진기업 직원1명 포함 최대 2인까지 지원, 공사 여비규정 준용
개최지원
대상, 지원내역 정보 제공 대상 부산에서 당해연도 개최 시(2017년 개최 행사에 한 함) 지원내역 S - 기업인센티브 대상
- 공항&터미널 환영행사
- 환영현수막, 배너 제작
- 홍보·인쇄물 제작
- 기념품 제작
- 문화예술공연, 이벤트 등
A - 추가항목
- 기업회의 대상
- 행사장 대관료
- 공식 오·만찬
-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B - 기념품/ 관광지입장권
C - 기념품
-
행사장 대관료와 공식 오·만찬은 기업회의, 공식행사, 팀 빌딩 이벤트 등 특별행사 개최 시 해당 (일반 식사 지원 불가능)
-
등급분류 기준 : S= 1000명이상, A=300~ 999명, B=299~ 100명, C= 99명~ 30명
-
지원조건
- 행사관련 제작물에 공사후원 명칭 및 로고 노출 또는 홈페이지 링크
- 부산시 및 부산관광공사 홍보기회제공 및 설문조사 등에 협조
-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계획서에 부합하는 결과보고서 제출1제출 지연 시, 정당한 사유를 명기한 서면 공지 후 제출 서류 인정
- 행사 결과가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
- 참가자 수 과다계상, 제출서류 위조시 향후 지원의 불이익 가능
- 부산을 목적지로 지원금 수령후, 개최도시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반환
- 관광마케팅팀 모객인센티브와 중복신청 불가
- 국내랜드사가 대행 신청할 경우 해외주최기관(송출사)의 날인된 위임장 제출 시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