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사업목적 및 지원 개요
- 사업목적
- 행정 또는 재정적 지원을 통한 MICE 산업의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 및 유치·개최 지원을 통한 마케팅 효과 극대화 및 재개최 유도
- 지원개요
-
지원개요 표로 대상, 지원단계, 지원기준, 규모 정보 제공 대상 관련법령 및 내부에서 규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국제회의를 부산으로 유치·개최하는 주최·주관단체 지원단계 유치지원, 홍보지원, 개최지원(3단계) 지원기준 행사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차등지원 규모 - 지원기준에 의거 심사를 통해 확정한 해당금액 이하로 지원가능
- 유치, 홍보, 개최지원 단계별 최대 지원금액 20~50백만원
- 지원절차
-
-
01사업공고·신청정기(2차례),수시
-
02심사내부기준
-
03확정 및 발표별도 공지일
-
04지원 및 사후평가19년 2월 ~ 12월
-
05최종 지급 확정결과점수 1개월 내
(지급:공사 지출일 의거)
-
지원 대상 및 기준
- 국제회의 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5개국 이상, 300명 이상(외국인 100명 이상)참가,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외국인 150명 이상 참가,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UIA 국제회의 기준」
-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로 참가자수가 최소 50명 이상
-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성격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서 국내기구 또는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전체 참가자수 250명 이상, 외국인 40% 이상, 5개국 이상 참가, 2일 이상
「ICCA 국제회의 기준」
- 정기적 개최, 50명 이상 참가, 3개국 이상 순환회의
- 국제회의 Ⅱ
- 외국인참가자가 10명 이상, 총 참가자 500명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국제회의 Ⅲ
- 외국인참가자가 5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부산시 및 자치구·군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불가(단, 2017년 정기 1차 최초 공고일 이전 기제안 지원금 예외)
지원기준
- 01평가내용
- 개최행사의 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 02지원단계
- 유치지원, 홍보지원, 개최지원 3단계
- 03지원금액
-
유치지원 : 최저 3,000천원 ~ 최대 30,000천원
홍보지원 : 최저 3,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개최지원 : 최저 2,000천원 ~ 최대 50,000천원
부산 MICE 얼라이언스(붙임 참조) 활용 시 지원금 10% 가산 증빙 제출
- 04가산제도
-
부산 MICE 얼라이언스 활용 시 최대지원금 범위 내에서 가산 지원
1개사 이상 활용 : 5% 추가 지원
2개사 이상 활용 : 10% 추가 지원
3개사 이상 활용 : 20% 추가 지원(지역 PCO 포함시 20%적용, 불포함시 10% 일괄적용)
- 05적용 세부기준
-
적용 세부기준 표로 대상, 내용 정보 제공 대상 내용 참가인원 - 산출기준 : 개최년도 예상 참가자의 수(내·외국인)
- 범위로 기입한 참가자 수 : 최저 인원으로 산정(예) 200~300 ☞ 200명)
- 유치·홍보단계 : 신청서 상 전차대회 2회 평균의 120%를 최대 인정치로 함
정당한 사유 제출 시 내부검토를 통해 추가인정, 등급 이내 차이는 해당 없음
지원횟수 - 유치, 홍보, 개최지원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 회계 연도별 1개 단계만 신청 및 지원 가능
참가자인정
(개최지원)- 외국인 : 해외국적으로 소속의 소재지 기준(국내 소속 불인정)
- 참가자 명단 적격기재 : 이름/국가/소속 포함 필수
지원금 취소
(개최지원)- 최종 개최결과 (인정치)가 지원대상 기준에 미달 시
지원금 삭감
(개최지원)- 최종 개최결과(인정치) 기준 지원금 재산출 시 당초 확정금액 보다 20% 초과 차이 발생 시, 재산출 금액으로 최종지급 확정(최소금액 해당행사 : 2,000천원에서 20% 초과 차이 해당비율 10% 단위로 삭감)
- 부산 MICE 얼라이언스 활용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금액 삭감(사전 신청 시에만 가산 적용, 지원금 확정 후 사후 신청은 소급적용 불가)
단계별 지원항목
지원항목의 부산 소재(본사, 독립법인) PCO 활용 시, 대행료 포함 지원 가능
- 유치지원
-
개최 미확정 행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 전개 시
지원개요 표로 지원항목, 유의사항 정보 제공 지원항목 유의사항 유치제안서 제작 홍보/인쇄물 제작 최대수랑:배포대상 규모의 120% 이하 기념품 제작 최대수랑:배포대상 규모의 120% 이하 물품 발송비 부스운영 임차료, 제작물, 이벤트 비용에 한함(인건비불가) Busan Night 식음료, 임차료, 제작물, 공연비에 한함 공식 초청행사만 인정(증빙제출) 항공료 일반석, 신청단체 소속 최대2인(증빙제출) 유치PT발표, 유치결정행사 참가에 한함 유치관계자 실사 숙박, 항공, 차량, 공식 오·만찬비에 한함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제작 - 홍보지원
-
부산개최 확정 행사의 해외 홍보 활동 전개시
지원개요 표로 지원항목, 유의사항 정보 제공 지원항목 유의사항 홍보/인쇄물 제작 최대수랑:배포대상 규모의 120% 이하 기념품 제작 최대수랑:배포대상 규모의 120% 이하 물품 발송비 부스운영 임차료, 제작물, 이벤트 비용에 한함(인건비불가) Busan Night 식음료, 임차료, 제작물, 공연비에 한함 공식 초청행사만 인정(증빙제출)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제작 - 개최지원
-
부산에서 개최 시(2019년 행사에 한함)
지원개요 표로 지원항목, 유의사항 정보 제공 지원항목 유의사항 홍보/인쇄물 제작 최대수랑:배포대상 규모의 120% 이하 기념품 제작 최대수랑:배포대상 규모의 120% 이하 문화예술 공연 공식 오·만찬 행사일정상 공식 오·만찬만 인정(증빙제출) 부산 내 회의장 대관료 관광프로그램 지출증빙방법 유의 MICE 관광활성화 사업 - MICE 참가자관광프로그램
- 행사 별 코스 제안 및 차량, 관광통역안내사 실비 지원(지원한도 내)
개최지원금 신청항목 관광프로그램 선택 시 지원불가
- 행사 별 코스 제안 및 차량, 관광통역안내사 실비 지원(지원한도 내)
- 찾아가는 MICE 관광안내소
- 행사장 내 이동식 안내부스 설치 및 참가자 대상 관광안내
- MICE KIT
- 부산 업체 할인 쿠폰북 제공 및 관광안내
찾아가는 MICE 관광안내소 연계 지원
- 부산 업체 할인 쿠폰북 제공 및 관광안내
지원신청 항목의 변경 시 공사의 사전 승인 필요(단, 승인 받은 항목 내에서 예산조정 신청단체 자체 조정가능)
- MICE 참가자관광프로그램
신청 및 지원방법
- 구분
- 유치지원, 홍보지원, 개최지원
- 신청기간
-
- 정기신청(1~2차),수시신청가능
- 유치/홍보/개최 시작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전
- 지원방법
-
- 지원신청기관 선(先) 자부심, 후(後) 지원금 지급원칙
- 공사가 직접 유치/홍보/개최 지원업무 수행시 확정금액 내 직접 집행
-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결과보고서 검토 후 공사 대납
- 지원신청기관 선(先) 자부심, 후(後) 지원금 지급원칙
- 지출증빙방법
-
- 지원금 수령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MICE 얼라이언스 활용 신청 시 해당 사항 포함계좌입금 : 견적서(계약서), 세금계산서(필수),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 유치/홍보지원의 경우 해외송금 인정
불가피한 경우- 신청기관 법인카드 영수증 인정, 사유서(공문 제출), 견적서 또는 계약서
계좌입금원칙(세금계산서 발행필수)
- 지원금 수령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지원조건
-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미제출 시 지원금 취소- 회계마감에 따라 2019.11.30.까지 결과보고 가능행사에 한하여 지원단, 종료일이 2019.12.1.이후인 경우 공사각 정하는 별도기한 내 제출가능시 지원
- 지원확정 항목 내 사용 원칙, 승인을 득하지 않은 항목 사용 시 지급 불가
- 지원항목 또는 제작물, 홈페이지 등에 부산관광공사 후원로고 노출
- 공식 제작물 또는 홈페이지 등에 부산관광 정보 제공
- 참가규모 등 신청 대비 결과가 기준 미부합 시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지원금 취소 및 삭감에 대한 사항은 공사내부 지원기준에 따름
- 신청 시 제출한 계획을 기준으로 공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변경하여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유치/홍보/개최 일정 등)
- 참가자 수 과다계상 또는 중복, 허위 증빙자료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지원이 취소되며, 향후 공사의 지원에 불이익 적용
- 지원금 수령 후, 부산 외 타 도시로 변경 시 지원금 일체 반환
- 부산시 및 부산관광공사 홍보 기회 제공, 설문조사 등에 적극 협조